[9월 28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3,268건 적발
임금명세서 안 준 사업장 2,257곳, 최저임금 미달 교육생 채용공고까지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두 가지다. 노동부가 상반기 감독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거나 안 준 사업장 3,268곳을 적발했고, 같은 날 콜센터·유아동복·생명보험 업계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교육생 채용공고가 만연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둘 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이 문제의 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두 가지다. 노동부가 상반기 감독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거나 안 준 사업장 3,268곳을 적발했고, 같은 날 콜센터·유아동복·생명보험 업계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교육생 채용공고가 만연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둘 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이 문제의 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상반기 3,268건 적발 — 63.7%가 30명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사업장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18,331건을 적발했고 이 중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3,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미지급 2,61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2,257건이 뒤를 이었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의 63.7%(2,080건)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3.4%에 그쳤다. 노동부는 올해 1~7월 임금체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 줄었다고 함께 밝혔다.
실무 영향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시행 2026-08-20)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4가지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시행 2026-08-20)는 임금 지급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정한다. 30명 미만 사업장일수록 이 두 조문 위반 확률이 통계상 높다는 뜻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인사담당자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최근 급여명세서 발급 이력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상반기만 3천여건 적발」(2026-09-28) 링크
최저임금 미달 콜센터 교육생 채용공고 만연 — 노동위는 근로자성 인정 확대
생활가전 기업은 5일간(9~18시) 교육에 일 5만원을, 유아동복 기업은 4일간(9~20시) 일 4만원을, 생명보험 기업은 일 5만원을 '교육수료 후 입사 시 지급' 조건으로 걸어 채용공고를 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채용 전 단계 교육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 왔지만, 부천지청은 2024년 7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데이터 라벨러·항공사 승무원 교육생도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실무 영향 — 근로자성은 채용공고 문구가 아니라 실질(출퇴근시간 통제·업무지시·평가 여부)로 갈린다. 노동위 판정 경향을 보면, 업무계약 형식이어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유튜브 PD는 근로자성이 인정됐고(서울지노위 2026년 7월 판정), 반대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약했던 지사장은 근로자성이 부정돼 5인 미만 사업장 요건에 걸려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됐다(2026년 2월 판정). '교육'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08-20)상 근로자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시행 2020-05-26)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미달 지급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근로자성 잇따른 판단에도] '최저임금 미달' 콜센터 교육생 채용공고 만연」(2026-09-2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력직 채용 지침' 논란에 공식 사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불거진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회사 측은 차별 없는 채용 원칙을 세우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 대기업 채용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이·이력 등을 기준으로 한 사실상 차별 요소가 들어가면 공정채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채용 지침서를 만들 때는 법무·인사가 함께 문구를 재검토하는 게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종합)」(2026-09-27) 링크
이형일 부총리, 첫 경제현안간담회서 퇴직연금 개선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정책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실무 영향 —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아직 방향 발표 단계라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제부총리가 직접 의제로 올렸다는 것은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을 뜻하므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바꾼 지 오래된 사업장이라면 관련 발표를 챙겨볼 시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이형일, 첫 경제현안간담회…전기차 정책·퇴직연금 개선 논의」(2026-09-27) 링크
노동부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 주간'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장년고용 강조 주간'을 맞아 지역맞춤형 중장년 경력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실무 영향 — 중장년 재취업·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고용지원금 신청 창구가 이 기간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 인력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센터에 이 기간 지원 항목을 문의해 볼 만하다.
출처: 연합뉴스 「중장년 인생2막 활짝…노동부 '중장년고용 강조 주간' 실시」(2026-09-2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서울 외국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내달 16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인력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장은 참여 신청을 검토할 만하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외국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내달 16일까지 모집」(2026-09-27)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30명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열어 임금 구성항목·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4가지가 서면으로 명시돼 있는지 대조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다.
- 채용 전 '교육' 명목으로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그 기간 중 출퇴근시간 통제·업무지시·평가 여부를 점검한다. 통제 요소가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 있다.
- 최근 3개월 급여대장을 열어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실제 교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교부 상태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이다.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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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직장인 72% "기간제 2+2년 메가특구법, 정규직 일자리 줄여" 우려」 원문
- 연합뉴스 「[인사] 고용노동부」 원문
- 연합뉴스 「野박성훈 "보훈단체 직원 시급 9천509원…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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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노동부 상반기 감독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3,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63.7%가 30명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 2026-08-20) 위반입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시행 2026-08-20) 위반으로, 상반기에만 2,257건이 적발됐습니다.
Q. '교육생'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노동부 '중장년고용 강조 주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지역맞춤형 중장년 경력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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