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노동뉴스 브리핑 — 중대재해 양형기준 의결, 사망사고 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
양형기준·유급병가 조사·유연안정성 연구회, 추석 연휴 근로 정산까지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의결해 사망사고 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해졌다. 노동자 908명 조사에서 유급병가 법제화 찬성은 94.0%였고, 산업부는 유연안정성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추석 연휴 근로 가산수당 기준도 정리했다.
추석 연휴 첫 금요일인 25일 노동뉴스의 핵심은 세 가지다.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의결해 사망사고에서 가중 요소가 겹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해졌고, 노동자 908명 조사에서는 유급병가 법제화 찬성이 94.0%로 나왔으며, 산업통상부는 유연안정성을 논의하는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연휴 중에는 새 보도가 적어, 연휴 직전 9월 22~23일 기사 가운데 어제 브리핑이 다루지 못한 것과 연휴 첫날인 24일 기사를 함께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중대재해 양형기준 의결 — 사망사고 가중 시 징역 최대 15년,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사망)는 기본 징역 1년6월~4년, 가중 3년~10년, 감경 10월~2년이고, 중대산업재해치상(부상)은 기본 1년~2년6월, 가중 2년~5년, 감경 6월~1년6월이다. 특별가중인자(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상한의 1.5배인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 요소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로, 반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이나 유해요인의 장기 방치가 예로 나온다. 특별감경 요소는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다.
다만 이 기준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매일노동뉴스는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될지에 물음표를 달았고, 민주노총은 중대산업재해가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쏠린 현실에서 "돈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법이 권고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는 경영계 입장이 나오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된 상태이고, 시행 시점도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감독 때 받은 시정명령·지적사항 목록을 뽑아 이행 완료 증빙이 있는지 대조해야 한다. 같은 항목이 반복 지적됐는데 조치 기록이 없으면 가중 요소 쪽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피해 회복 여부가 감경 요소로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징역 ‘최대 15년’, 솜방망이 처벌 개선은 ‘물음표’」(2026-09-23) 링크
"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 — 유급병가 법제화 찬성 94.0%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사회공공연구원·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노동자 908명(민주노총 조합원·비조합원, 4~5월 조사)을 조사한 결과가 9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지난 1년간 아파서 쉰 날은 평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은 평균 8.7일이었다. 아파도 출근한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을 꼽은 응답이 43.5%였고, 유급병가를 제공받는다는 응답은 55.2%였다. 유급병가 법제화 찬성은 94.0%, 질병·치료 중 해고 제한 법제화 찬성은 90.8%,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연계 찬성은 92.4%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안호영·이수진·이용우 의원이 주최했다.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표본이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노동자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기사에는 정부나 경영계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비용 부담 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 병가가 법정 의무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논의하는 단계이므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병가 조항에서 유급 여부와 일수를 뽑아 보고, 무급 병가를 연차로 돌려 쓰게 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해 둘 만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2026-09-23) 링크
산업부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출범 — 근로시간·인력 배치·성과보상을 논의
산업통상부가 9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력 재교육 양성과 유연안정성(고용은 유연하게, 소득·재취업 안전망은 두텁게 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연구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고, 인력 재교육 분과와 유연안정성 분과 두 개로 나뉜다. 유연안정성 분과는 기업의 근로시간, 효율적 인력 배치와 이동, 성과·보상 체계를 다룬다. 두 달간 집중 논의해 정책제언을 만든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부처에 제출하는 일정이고, 7월 "AI시대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의 후속이다. 문신학 차관은 제조 강국으로 남으려면 미래 산업에 빠르고 유연하고 과감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는 노동계의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시간과 성과보상, 인력 이동이 의제에 들어간 만큼 노동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영향 — 현재는 연구회 단계여서 법·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다. 배치전환이나 성과급 개편안을 준비 중인 곳은 확정안이 아니라 초안으로 두고, 정책제언이 공개되면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정도가 적절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산업부, 유연안정성 논의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출범」(2026-09-22 발족식)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추석 연휴에 일했다면 — 가산수당 50%·100%, 대휴는 서면 합의가 있어야
경향신문이 9월 24일 추석 연휴 근로 관련 Q&A를 실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는 기존 급여에 150%를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휴일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대휴는 사전에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하며,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출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한 업무명령인지를 따져야 한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00), 제55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의 유급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제11조(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이며 모두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로 확인된다.
실무 영향 — 24~27일 연휴 근무자 명단을 뽑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한다. 5명 이상이면 근무시간을 8시간 이내와 초과로 나눠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대휴로 처리한 사람은 서면 합의 문서가 있는지 대조한다. 문서가 없으면 대휴가 아니라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정산하는 쪽이 안전하다.
출처: 경향신문 「추석에 일하고 나중에 대휴 써라?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Q&A」(2026-09-24) 링크
명절에도 못 쉬는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 — 천장 내려앉은 쉼터, 기숙사 복도에 고인 물
경향신문이 9월 24일 단독 취재로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휴게 공간을 보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215곳이고, 직영·입점 매장 노동자 7,587명과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노동자 1,097명을 합쳐 8,684명이 일한다. 취재한 A휴게소에서는 기숙사 복도 천장 텍스 위로 물이 고여 붕괴 위험이 있고, 직원 쉼터는 천장이 내려앉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A휴게소는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5등급 중 3등급이다. 도로공사의 2026년 휴게소 평가기준에는 근로환경 개선, 안전 관리, 시설물 관리가 들어 있다. 다만 기사에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2026년 8월 1일 시행 기준)는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의 설치·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해당 휴게소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가 다루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실무 영향 — 원청·하청 인력이 섞여 일하는 사업장은 도급·용역 인원까지 포함한 휴게시설 이용 현황표를 만들어 본다. 이용 가능한 공간이 없거나 파손·누수가 있으면 보수 일정을 적어 두고, 기숙사를 운영한다면 시설 점검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명절에도 못 쉬고 일하는데···천장 내려앉고 비 새는 공간서 생활하는 휴게소 노동자들」(2026-09-24)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연휴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9월 24~27일 근무자 명단을 뽑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5명 이상이면 8시간 이내·초과로 나눠 가산수당(50%·100%)을 정산하고, 대휴 처리자는 사전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대조한다. 합의서가 없으면 휴일근로로 정산한다.
- 안전보건 담당자·경영책임자: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지적사항 목록을 뽑아 항목별 이행 증빙과 대조한다. 같은 항목이 반복 지적됐는데 조치 기록이 없으면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반복적 시정명령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우선 보완한다.
- 취업규칙 관리 담당자: 병가 조항의 유급 여부와 일수를 확인하고, 무급 병가를 연차로 갈음해 온 사례가 있는지 지난 1년치를 대조한다. 법제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은 입법 논의를 보고 결정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고 강수빈 간호사 떠난 지 113일, 뒤늦은 병원의 사과」 원문
- 매일노동뉴스 「1년 기간제 계약 만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23~26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직권남용의 추억」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전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며,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파업도 정당하다는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남서 또’ 이주노동자 얼굴에 소화기 난사」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력서 몇 번이나 써보셨어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올해도 함께하는 평등명절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상생연대 공모전에 매일노동뉴스 포함 19개 사업 선정」 원문
- 매일노동뉴스 「“외국인 이유로 제휴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원문
- 매일노동뉴스 「[킬레이션 실태 ③] 납 수치 낮추는 데 급급했던 10년, 노동자 보호하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집담회-공항·지하철·대학 청소노동자] “‘진짜 사장’ 만날 줄 알았는데, 남은 선택지는 또 파업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력감독원 신설, 전력시장 민영화 아니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원문
- 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경남 8개 사업장서 임금 8천690만원 체불 적발」 원문
- 연합뉴스 「산재신청 4년새 30% 늘었는데…건설업 불승인율은 3배로」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연구…노사정 대화 필요"」 원문
-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 73% 추락·끼임사…사망자 25% 고령층"」 원문
- 연합뉴스 「어기구 "산재예방 지원사업장서 2023년 이후 사망 재해 112건"(종합)」 원문
- 한겨레 「반려동물 돌보고, 판매 행사하고…추석 ‘단기알바’ 위한 노동법」 원문
- 한겨레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회사는 유족을 브로커 취급”」 원문
- 한겨레 「[단독] 감독 기관인데…노동부 내 직장 괴롭힘 5년 간 71건」 원문
- 한겨레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노사정 실무협의 첫발」 원문
- 한겨레 「‘HL만도’ 끼임 사망 김승모씨, 62일 만에 장례…정몽원 회장, 유족에 사과」 원문
- 한겨레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5년 새 9.2%→14.4%」 원문
- 한겨레 「HL만도, 기습 ‘안전 대책’ 발표…“유족 요구안 전혀 반영 안 돼”」 원문
- 한겨레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속도 내나…실무협의도 열린다」 원문
- 한겨레 「‘끼임 사망’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조치 위반’ 138건 적발」 원문
- 한겨레 「양대노총 택배노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사회적 대화서 논의하자”」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행정소송·가처분’ 한화오션, 시간 끌기 들어가나」 원문
- 한겨레 「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적발…SK하이닉스가 3분의 1」 원문
- 한겨레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5년 한시 운영’…“차별 해소 지속하려면 상설화”」 원문
- 한국경제 「'불황' 건설업 뺐더니…산재 사망 되레 늘었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으로 최대 몇 년까지 선고할 수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치사는 가중 시 3년~10년이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1.5배인 15년까지 가능하다는 보도입니다.
Q. 추석 연휴에 일하면 가산수당은 얼마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Q.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되어, 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받기 어렵다는 것이 경향신문 설명입니다.
Q. 유급병가는 이미 법으로 의무화됐나요?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9월 22일 토론회는 법제화를 논의하는 단계이며, 조사 응답자의 94.0%가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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