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동장관,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연구 착수 밝혀
철도노조 안전투쟁·경영사항 파업 판단, 태움 간호사 병원 사과까지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9월 23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서울고등법원이 철도노조의 2023년 "안전투쟁"과 "수서행 KTX 파업"에 대해 내린 판단이 판결 평석으로 소개됐으며, 태움(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에 대해 병원이 113일 만에 사과했다.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9월 23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서울고등법원이 철도노조의 2023년 "안전투쟁"과 "수서행 KTX 파업"에 대해 내린 판단이 판결 평석으로 소개됐으며, 태움(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에 대해 병원이 113일 만에 사과했다. 세 건 모두 인사·노무 실무에서 "기준이 어디에 놓이는가"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동장관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연구 착수" — 적용범위·기준·비용부담이 쟁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 유튜브 채널 "정어리TV"에 출연해,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별도 연구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고, 장관은 적용 범위, 기준, 비용 부담을 주요 쟁점으로 꼽으며 제도화하려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은 아직 제도가 아니라 연구 단계라는 것이다. 매체별 제목도 다르다. 뉴스핌은 "도입 필요"로, 뉴스1은 제목에 "내년 도입 검토"(발행일 기준 2027년)를 달았다. 이 글은 본문을 확인한 뉴스핌 기준으로 "연구 착수와 쟁점 세 가지"까지만 쓴다. 노사 양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한 기사에 없어, 지금은 정부 쪽 발언만 확인된 상태다.
법적 배경 — 최저임금법 제2조(시행 2020-05-26)는 "근로자·사용자·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3.3% 프리랜서 계약자는 지금 최저임금법 적용 밖에 있고, 최저보수제는 그 바깥 영역에 별도의 하한선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지금도 최저임금 대상이다.
실무 영향 — 배달·대리·방문서비스 등 건당 수수료로 사람을 쓰는 사업주는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시간당 환산 수입"이 비용 구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이더라도 근로자성 다툼과 최저보수 논의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음을 전제로 정산 데이터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핌 「김영훈 노동부 장관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필요"」(2026-09-23) 링크
참고(제목 표현이 다른 보도): 뉴스1 「배달라이더부터 최저보수제…김영훈 장관 "내년 도입 검토"」 링크
"안전투쟁은 쟁의행위 아니다", "경영사항 목적 파업도 정당" — 철도노조 사건 서울고법 판단
매일노동뉴스 9월 23일 자 판결 평석(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기고)은 2023년 철도노조 사건 두 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첫째, 안전투쟁 사건에서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는" 행동은 태업(일부러 일을 늦추는 쟁의행위)이 아니라고 봤다. 근로자는 안전 규정을 어긴 상태로 일할 의무가 없고, 법이 정한 업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둘째, 수서행 KTX 운행을 관철하려던 파업에서 재판부는 "경영사항"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공기업의 공공성, ILO 기본협약 준수 의무, 근로자의 직접 이익과 경제정책의 연관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법 조항과 함께 보면 —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시행 2026-03-10)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한다. 경영 판단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언이다. 다만 같은 "경영사항"이라도 결론은 사안별로 갈린다.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09-03 시행)은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이 판결이 곧바로 성과급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론·한계 — 이 평석은 노조 측 법률원 소속 변호사의 글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은 확인한 기사에 없고, 사건번호·선고일은 기사 본문(회원전용 구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급심 진행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급심 판단 하나로 "경영사항 파업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읽으면 안 된다.
실무 영향 — 노조가 "안전 수칙 준수"를 이유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할 때, 사용자가 곧바로 태업으로 보고 징계하면 정당성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징계 전에 그 행동이 법정 안전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지부터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안전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며,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파업도 정당하다는 판결」(2026-09-23) 링크
고 강수빈 간호사 숨진 지 113일, 병원이 유족에 사과 — 훈계에서 중징계로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에 대해 병원이 숨진 지 113일 만에 유족에게 사과했다. 고인이 괴롭힘을 호소했을 때 병원의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훈계"에 그쳤으나, 합의 이후 가해자와 괴롭힘을 방치한 관리자에 대한 중징계로 바뀌었다. 합의에는 10월 초까지 언론에 사과문을 싣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두며, 시민 지원단과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족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조항과 함께 보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시행 2026-08-20)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제2항),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제5항).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제6항).
실무 영향 — 이번 사안은 "신고를 받고 훈계로 끝낸 조치"가 나중에 중징계로 바뀌며 병원의 부담이 커진 경과를 보여 준다. 조사와 조치의 수준이 사후에 다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단계의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이 글은 병원의 사과 경위만 다루며, 개별 사안의 법적 책임 판단은 하지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고 강수빈 간호사 떠난 지 113일, 뒤늦은 병원의 사과」(2026-09-23~24) 링크
✅ 오늘의 체크포인트
- 인사담당자 — 지난 1년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장을 뽑아 건별로 접수일·조사 착수일·행위자 조치·피해자 의견청취 기록 네 칸을 대조한다. 조사 착수가 접수일보다 뒤늦었거나, 사실이 확인됐는데 "주의·훈계"만 있는 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5항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 특고·플랫폼 인력을 쓰는 사업주 — 지난 3개월 정산 자료로 계약자별 월 수입을 실제 작업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환산액을 뽑고,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한다. 미달 구간에 걸리는 계약자가 많으면 최저보수제 논의의 영향권이라고 보고, 근로자성 판단 요소(업무지시·시간 통제·전속성)도 함께 점검한다.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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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전남서 또’ 이주노동자 얼굴에 소화기 난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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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노사정 실무협의 첫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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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5년 새 9.2%→1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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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속도 내나…실무협의도 열린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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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5년 한시 운영’…“차별 해소 지속하려면 상설화”」 원문
- 한겨레 「“노동권 후퇴 막을 것”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원문
- 경향신문 「추석 앞두고 철도 파업, 왜하나 봤더니…“회사만 합치면 뭐하나, 차별은 그대로”」 원문
- 경향신문 「‘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병원, 113일 만에 사과」 원문
- 한국경제 「'불황' 건설업 뺐더니…산재 사망 되레 늘었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는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노동부가 연구에 착수한 단계로, 적용 범위·기준·비용 부담과 노사정 대화가 남은 쟁점입니다.
Q. 플랫폼·특고 노동자에게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는 최저임금법 제2조상 적용 밖입니다.
Q. 안전수칙 준수 작업 지연은 모두 정당한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서울고법의 개별 사건 판단으로 소개된 것이며, 법정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무엇을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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