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낀 주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전면파업은 못 받고 부분파업은 받는다 — 갈림길은 '개근'
한 주 5일 중 3일을 파업에 참가하고 나머지 2일은 정상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 주 내내 파업에 참가했다면 그 주에 낀 유급휴일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같은 '파업'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파업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덮었는지, 일부만 덮었는지에 있다.
한 주 5일 중 3일을 파업에 참가하고 나머지 2일은 정상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 주 내내 파업에 참가했다면 그 주에 낀 유급휴일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같은 '파업'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파업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덮었는지, 일부만 덮었는지에 있다.
참고: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케이스노트) · 매일노동뉴스, "[임금 100문100답] 파업기간에 낀 주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사건의 전말 — 왜 '무노동무임금'이 유급휴일까지 건드리나
이 쟁점의 뿌리는 대법원 1995년 12월 21일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사건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파업)에 참가한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은 임금을 두 갈래로 나눠 정리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라는 지위 자체에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이다.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 자체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 임금(교환적 부분에 해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지금까지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기준으로 인용된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 기간에 우연히 유급휴일이 끼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따로 있다. "한 주 내내가 아니라 며칠만 파업했다면?"이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2017년 행정해석에서 다른 기준을 냈다. 1주 중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1일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개근'이 성립하고, 개근이 성립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도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무엇이 갈랐나
같은 '파업 참가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인정 여부가 갈리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 | 사실관계 | 주휴수당 | 근거 |
|---|---|---|---|
| 전면파업 |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파업에 참가 | 불인정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제공의무 정지 기간 전체에 유급휴일 포함 시 청구 불가 |
| 부분파업 | 파업 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개근) | 인정 | 고용노동부 2017년 행정해석 — 개근 요건 충족 시 1일분 주휴수당 지급 |
| 부분파업 + 결근 겹침 | 파업 참가일 외에 별도 사유로 결근한 날이 있어 개근 요건 미충족 | 불인정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지급 요건 — 파업과 무관한 결근도 개근을 깬다 |
| 단협·취업규칙 특약 | 노사가 파업기간에도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 | 약정에 따름 |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임의규정 성격 — 단체협약·취업규칙·지급관행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표에서 보듯 판단 기준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그 주 소정근로일이 개근으로 채워졌는지다.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였는지와는 별개로, 파업 참가 기간을 뺀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이라는 사실이 남아 있어야 주휴수당 요건이 산다.
승패를 가른 핵심
이 쟁점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파업 일수'가 아니라 '개근 성립 여부'로 본다. 5일 중 하루만 파업했어도 나머지 4일 중 단 하루라도 파업과 무관한 사유로 결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이 깨진다. 이 경우 부분파업이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파업 참가일수를 세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주 전체 출근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약이 있으면 원칙이 뒤집힌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노사가 합의로 파업기간에도 일정 부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거나, 오랜 기간 그렇게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 약정·관행이 우선한다. 원칙만 보고 일괄 무급 처리했다가 단협 조항을 놓쳤다는 이유로 뒤늦게 분쟁이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온다.
참고로 우리 내부 판정례 데이터베이스(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 5만7천여 건, 법원 판례 1만5천여 건)에서 '파업기간 주휴수당'만을 정면으로 다룬 판정례는 별도 카테고리로 축적돼 있지 않다. 이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행정해석이 사실상 기준을 확정해 놓은 영역이라, 이후 개별 사건은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 이번 달 쟁의행위(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인사·급여 담당자는 아래를 확인한다.
- 행동: 파업이 걸린 주의 근태기록을 열어 소정근로일 전체를 파업 참가일과 그 외 결근·지각·조퇴일로 나눠 표시한다. 파업 참가일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는지부터 대조한다.
- 판단: 파업 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그 주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한다. 한 주 전체가 파업으로 채워졌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나 기존 지급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파업이 걸린 달 급여 정산 문의를 받아보면,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했으니 그 주는 전부 무급'이라는 식으로 일괄 처리부터 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정작 확인해보면 파업 참가일이 하루 이틀뿐이고 나머지는 정상 출근한 근로자가 섞여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근태기록을 파업일과 비파업일로 나눠보는 그 한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미지급 분쟁으로 되돌아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파업해도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파업 참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대상이다.
Q. 한 주 내내 파업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Q.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였는지도 주휴수당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기준은 정당성이 아니라 그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다.
Q. 태업 기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태업은 근로 제공이 불완전한 상태라 근로시간·성과에 비례해 임금이 조정되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Q. 이 원칙의 근거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5년 12월 21일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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