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기준 미달인데 산재 인정된 이유
DL이앤씨 현장 미장공 사망, 정량 기준 대신 무엇으로 이겼나
주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무시간으로도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다. 2026년 9월 4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022년 10월 경기 고양시 DL이앤씨 시공 고층빌딩 건설현장에서 바닥미장 작업 중 쓰러져 이틀 뒤 숨진 미장공 ㄱ씨(당시 67세)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무시간으로도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다. 2026년 9월 4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022년 10월 경기 고양시 DL이앤씨 시공 고층빌딩 건설현장에서 바닥미장 작업 중 쓰러져 이틀 뒤 숨진 미장공 ㄱ씨(당시 67세)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주 근무시간이 27시간, 4주 평균 15시간45분에 불과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12주 평균 주 60시간 초과 시 업무관련성 강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했었다.
사건의 전말 — 계약서와 실제 근무는 달랐다
ㄱ씨는 고층 빌딩 마감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 작업을 하다 쓰러졌고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거로 삼은 시간 기준만 보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러나 유족 측 대리인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두 가지를 뒤집었다. 첫째,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달리 ㄱ씨가 실제로는 오전 6~7시부터 오후 10~11시까지 일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둘째, 대한건설보건학회에 추가 감정을 신청해 '바닥미장 작업 시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작업 성질상 불가피하며 신체 부담이 크다'는 점과 '고층 빌딩이라 마감 면적이 넓어 신체 부담이 더 컸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으로 확보했다. 법원은 이 두 요소를 근거로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부담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기존 질환이 이 작업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8건(9명 사망)이 발생한 회사다. 2023년 8월에는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그 통계에 직접 반영되는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같은 시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 이력은 작업환경 관리 소홀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으로 읽힌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정량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정량 기준(근무시간)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lawgo_precedents)에도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93구34949, 서울고법)와 '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누35018, 고등법원) 사건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같은 '업무상재해' 쟁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이 인정과 불승인 양쪽으로 갈려 왔고 그때마다 법정에서 다시 다퉈졌음을 보여준다. DL이앤씨 사건은 이 다툼의 축이 '시간'에서 '질적 부담 입증'으로 옮겨간 최근 사례로 봐야 한다.
| 쟁점 | 인정된 조건 (DL이앤씨 사건) | 불인정 위험이 높은 조건 |
|---|---|---|
| 근무시간 통계 | 고시 기준 미달(1주 27시간, 4주 평균 15시간45분)이었지만 실제근무시간 별도 입증 | 계약서상 시간만 제출하고 실근무시간 입증자료 없음 |
| 작업 강도 입증 | 전문학회(대한건설보건학회) 감정으로 작업자세·면적의 신체부담을 객관화 | 본인·유족 진술에만 의존, 전문 감정 신청 없음 |
| 기초질환과의 인과관계 | 기존 질환이 특정 작업으로 '악화'됐다는 논리 구성 | 기초질환 존재만 확인되고 업무와의 연결고리 미제시 |
| 법원 판단 구조 | 근무시간+질적 부담을 종합 판단(서울행정법원 2026, 원고 승) | 정량 기준 미달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처분 그대로 유지 |
승패를 가른 핵심 — 시간이 아니라 '증명의 밀도'
이 사건이 갈린 지점은 법리가 아니라 증거 준비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간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업무관련성 강함'을 추정하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 시간이 부족해도 작업강도·자세·환경 같은 질적 요소를 객관적 감정으로 뒷받침하면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다. 반대로 시간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질적 입증까지 부실하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이게 바로 위 표에서 본 '불인정 위험' 조건이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도 산재요양 중 해고를 다툰 사건(2025부해OOO, 2026년 12월 23일 초심유지)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을 근거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 산재로 일단 인정받으면 그 보호는 요양 이후 고용관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무기록 확보 —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니라 출입기록·현장 CCTV·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 출퇴근 시각을 재구성해 근로복지공단 심사 단계부터 제출한다.
- 작업환경 감정 신청 —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면 지체 없이 관련 전문학회(건설보건·인간공학 등)에 작업자세·강도 감정을 신청해 정성적 부담을 문서화한다.
- 산재요양 중 해고 여부 확인 — 산재 승인 이후 사용자가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요양기간+30일)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한다.
현장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12주 평균 60시간' 숫자에 가려 정작 중요한 작업강도 입증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작업자세와 환경을 객관적으로 감정받는 절차부터 챙기라고 항상 조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면 산재 신청은 무의미한가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작업강도·자세 등 질적 요소를 전문 감정으로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
Q.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입증하나
출입기록, 동료 진술, 현장 CCTV 등으로 실제 출퇴근 시각을 재구성해 제출해야 한다.
Q. 산재 요양 중에는 해고할 수 없나
근로기준법상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된다.
Q. 이번 판결이 DL이앤씨의 중대재해 통계에 포함되나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시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반복된 정황으로 언급됐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DL이앤씨 현장 미장공 사망, 근무시간 미달에도 산재 인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11, 2026-09-0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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