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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2021-06-02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2022-03-25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2021-05-04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2021-07-19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2009-12-14
- 행정해석'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5912019-05-29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노조01254-87431987-06-01
-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산안(건안)68308-5301996-08-02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 행정해석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근기68207-6021999-11-12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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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조01254-603199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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