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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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21. 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2021.1.1.∼ 2021. 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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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21. 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2021.1.1.∼ 2021. 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회 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ʼ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 근로기준법 」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 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