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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548 |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