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10
인적자원개발과-548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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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관 A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총 256시간의 훈련과정을 운영 한 바,('08.10.20~11.19 : 92시간, '08.11.20~12.19 : 88시간, '08.12.20~'09.1.19 : 76시간)
- 동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1개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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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으로 "월 120시간 이상"이라 함은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의미
- 따라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이 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으로
-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이라 함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을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