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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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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고용정책총괄과-12019-01-02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02020-01-16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보험68430-10902001-06-28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58192007-08-07
- 행정해석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고용정책총괄과-12282017-04-10
-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 행정해석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는 휴업 중의 휴업수당과 관리직의 관리수당도 포함된다징수1455-6941969-06-21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32022-02-08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