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16
근로기준정책과-290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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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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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 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 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 항력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