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0.11
고용정책총괄과-3056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 현장 점검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달리 일부 근로자가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날’과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 기준 ❑ 사실관계
- 2018.7.1.~7.31. 56명에 대하여 휴업 실시
- 근로자 A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는 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8.7.16. 근로하고 있음이 현장 정검에서 확인 ❑ 센터 의견: 갑설 당초 계획 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되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점검 당일 휴업하지 않은 A는 그날만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월단위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된 휴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질의 요지
-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 현장 점검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달리 일부 근로자가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날’과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 기준 ❑ 사실관계
- 2018.7.1.~7.31. 56명에 대하여 휴업 실시
- 근로자 A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는 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8.7.16. 근로하고 있음이 현장 정검에서 확인 ❑ 센터 의견: 갑설 당초 계획 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되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점검 당일 휴업하지 않은 A는 그날만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월단위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된 휴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회 시】 ❑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로 하기 위함으로써
-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획 변경 신고 없이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지원금 부지급 등 지원금 지급 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지원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 당초 계획 신고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산정·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관련규정: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① 고용유지조치계획 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된 내용만큼 지급 ② 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이행된 내용만큼 지급 ③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계획보다 50%이상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달 전부 미지급
- 고용유지 조치 실시예정일
- 고용유지조치대상자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다만,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의 미 이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라
-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