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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위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산한 경우,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있다기각중노위98부노45199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해산되지 전직원을 해고처분 하였는바,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02ㆍ98부노931998-12-09경영상해고
- 노동위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19,20,부노21ㆍ부해82,부노23ㆍ부해812005-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표제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의사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73및99부해271199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611989-05-02폭언/폭행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 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7,부해83200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832001-05-22비위행위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