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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2022-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0102021-05-11
- 행정해석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3971996-03-18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과-46142005-09-07
- 행정해석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7572021-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2022-03-22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행정해석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지원과-4872021-09-09
- 행정해석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2021-03-16
- 행정해석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