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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252018-11-27
- 행정해석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임금복지과-7652010-08-26
- 행정해석2010.12.31이후 퇴직보험 계좌 유지 여부임금복지과-11432010-05-28
- 행정해석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퇴직연금복지과-29402019-07-02
- 행정해석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762011-12-13
- 행정해석퇴직신탁금 소멸시효임금복지과-3802010-01-21
- 행정해석퇴직신탁금 소열시효임금복지과-3802010-01-21
- 행정해석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퇴직급여보장팀-8192006-03-15
- 행정해석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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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시 소급방법퇴직급여보장팀-9712007-11-30
- 행정해석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임금복지과-2568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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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2014-01-03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퇴직일시금신탁 가입자의 해지환급금 중간정산사유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12902021-03-19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
- 행정해석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퇴직연금복지과-2884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