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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조건 저하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변경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위계나 강요에 의해 사직케 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961999-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중노위2005부해670/부노1922006-05-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