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5-10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670/부노192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비롯한 총 2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나. 근로자(재심신청인겸 피신청인)
이 사건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또는 ‘김○○’라 한다)는 2000. 5. 24, 이 사건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2’ 또는 ‘조○○’라 한다)는 1999. 9. 23. 각 각 ○○기업에 입사하여 ○○기업과 업무도급계약관계에 있는 ○○개발 주식회사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개발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발 주식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다. 사용자(재심피신청인겸 신청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50여명을 사용하여 서울○○호텔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외 ○○기업(대표 김○○)은 1994.2.1. 설립되었으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사용하여 청소, 경비용역, 건축물관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개발은 1999년 이래 신청 외 ○○기업과 업무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기업 소속 근로자 135명을 ○○개발이 경영하는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의 객실 및 공용장소 청소업무에 사용하여 왔다.[사제62호증 : 호텔업무도급계약서]
나. ○○개발은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2004. 5.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객화장실 청소업무분장을 조정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청소업무에 대하여 장소, 품명, 수행주기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연회 등 특별행사가 있을 시에는 ‘로그북’이라는 별도의 지시를 행하였다.[노제2호증 : 로그북]
다. ○○개발은 재해발생시 비상체계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개발 소속 근로자들과 통합.관리해왔으며, 2003. 11. 13. 개최된 야유회 등의 행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참여시켰다.[노제9호증 : 11월13일 야유회 일정]
라. ○○개발은 ‘외국어 교육자료’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숙지토록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업무지식 등에 대하여 ‘지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노제11호증, 노제12호증 : 지식경연대회 개최, 외국어교육관련자료]
마.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구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개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2004. 10. 14.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개발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외의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 46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하였다.[사제1호증, 사제15호증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관리과 -18479, 2004. 10.14.]
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개발이 2004. 11. 4. 위 시정지시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4. 11. 29, 같은 해 12. 17. 2회에 걸쳐 ○○개발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였고, ○○개발은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3,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위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다.[노제23호증 : 고용의제 이행촉구등에 관한 회신]
아. 2005.7.20. ○○기업이 자체 내의 인사명령(전환배치)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바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실업급여도 수령하고 있다.[사제4호증, 사제5호증 : 퇴직보험 지급내역,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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