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02
퇴직연금복지과-396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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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도입이후부터 적용코자 함.
- 이때, 과거 일부 임직원만 가입되어 있던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전체 임직원의 장래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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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 적립금을 해당 임직원의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만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음), 전체 임직원의 장래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상 맞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