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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고용차별개선과-28852012-12-14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2011-06-06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152023-03-28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노조01254-4891995-04-28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02022-04-18
- 행정해석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근기01254-115741987-07-20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2009-03-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83571987-05-25
- 행정해석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15852011-06-07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근기68207-1585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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