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
- 행정해석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2015-06-19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5911995-05-22
- 행정해석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2012-05-21
- 행정해석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