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19
퇴직연금복지과-1971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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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 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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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 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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