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182022-12-12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2022-03-22
- 행정해석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7662012-03-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382004-09-09
- 행정해석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52008-03-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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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가 근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2006-10-09
- 행정해석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임금68207-3052000-08-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무효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6912000-01-01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 행정해석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3971996-03-18
- 행정해석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전ㆍ후의 휴가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할 수 있다근기01254-50801987-03-30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