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종합유선방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적용6403-1291995-08-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8771990-02-08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청소원들이 시청소속 일용잡급직으로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9594197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선택시간임기제 근무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9492018-06-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982007-07-2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근기01254-136381990-09-27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징수1455.15-172971979-07-20
- 행정해석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902020-01-06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01254-13972198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