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2022-12-29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 행정해석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2962010-10-14
- 행정해석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11661991-08-02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4392017-04-18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1851201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