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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140 |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2009.4.1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