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23
실업68430-140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2009.4.1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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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직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 및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급받고 있는 의정연구활동비 및 회의참석수당의 구직급여감액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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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2009.4.1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업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취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부업·아르바이트 기타 업무수행으로 얻은 수입을 의미하므로 회의참석수당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