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4.18
고용서비스정책과-2439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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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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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정무직 여부를 불문하고 동 규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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