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9.19
고용서비스정책과-1851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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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의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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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의 경력으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