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4.21
고용서비스정책과-2521
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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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상호(명칭) 사용의 제한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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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상호(명칭) 사용의 제한이 있는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 표시에 대해서는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2014. 12. 31.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명칭 표시와 관련한 「직업안정법」 상 구체적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상호와 관련해서는 상사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2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상인에 포함되므로 다른 법률의 적용이 없는 이상 상인의 상사는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에 따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상호는 동일한 관할 자치단체 내에서 기 등록된 타인의 상호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한 영업에 있어서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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