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2021-07-01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2016-05-18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전출입의 증빙자료임금복지과-672011-01-06
- 행정해석전출입의 증빙자료임금복지과-672011-01-06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022014-01-20
- 행정해석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4372007-04-30
- 행정해석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2022-08-18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442015-11-26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53042006-09-2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