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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2039 |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 파견(전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