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72021-06-16
-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112020-01-29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902019-02-01
- 행정해석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2013-01-03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5422007-12-27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퇴직연금복지과-37992018-09-21
- 행정해석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근기68207-16051996-12-06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2015-03-16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22016-06-28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32016-06-28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과-7472004-04-17
- 행정해석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해도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25652000-01-01
- 행정해석계열사간 이동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2579200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