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2.27
비정규직대책팀-4542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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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회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B의 대표이사(갑)가 B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A회사의 임원으로 유효하게 전적함에 있어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개월 사용하던 운전기사직의 파견근로자(을)를 A회사 임원으로의 전적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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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
A사와 B사가 각각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A사의 임원이 된 "갑"이 A사에서도 운전원 "을"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사업주와 A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 "을"을 A사로 파견하여야 하므로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