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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본금의 의미근로복지과-3222011-03-24
- 행정해석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임금복지과-9192010-05-13
- 행정해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퇴직연금복지과-39052019-09-10
- 행정해석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퇴직연금복지과-30302019-07-08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30102017-07-13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퇴직연금복지과-46062020-10-15
- 행정해석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복지 68233-1872000-09-14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퇴직연금복지과-46592020-10-16
- 행정해석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 행정해석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의 의미는임금 32240-2411992-03-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2021-04-05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행정해석"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임금32240-2411992-03-06
- 행정해석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2010-12-13
- 행정해석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52021-04-05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퇴직연금복지과-30292019-07-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퇴직연금복지과-18242018-05-03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