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9.01
퇴직연금복지과-3646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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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 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 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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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 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 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기금법인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