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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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는 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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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는 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 근로복지기본법 」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