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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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 (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 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 • (질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 범위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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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 (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 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 • (질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 범위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는지
【회 시】 (질의1・2)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ʼ)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영하여야 함.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귀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4)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3010, ʼ17. 7. 13.) - 따라서,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5)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86조5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의미)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 고 「 근로복지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현행「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