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7.08
퇴직연금복지과-3030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000억, 납입자본금은 00억(공시 기준)인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참고 < △△△△△△(주) 「정관」>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억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 주의 금액은 0백원으로 한다. < 분기보고서(2019.3., 전자공시 기준) > 3. 자본금 변동사항 - 주당 액면가액: 0백원 4. 주식의 총수 등 - 발행할 주식의 총수: 00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00,000,000주
○ 수권자본금: 000억 = 000,000,000 × 0백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00억 = 00,000,000 × 0백원 &nb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000억, 납입자본금은 00억(공시 기준)인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참고 < △△△△△△(주) 「정관」>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억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 주의 금액은 0백원으로 한다. < 분기보고서(2019.3., 전자공시 기준) > 3. 자본금 변동사항 - 주당 액면가액: 0백원 4. 주식의 총수 등 - 발행할 주식의 총수: 00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00,000,000주
○ 수권자본금: 000억 = 000,000,000 × 0백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00억 = 00,000,000 × 0백원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 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근로복지과-322, 2011.3.24.) 귀 질의의 ʻ법정자본금ʼ은 정관에 기재된 ʻ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ʼ로서 ʻ수 권자본금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ʻ발행주식의 액면총액ʼ과 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귀 질의의 납입자본금 00억원은 회사의 공시 자료를 참고할 때 ʻ발행주식의 액면총액ʼ인 것으로 확인이 됨. *(수권자본금)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주식의 수( 상법 주석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발행주 식의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 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이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