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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982021-03-03
- 행정해석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82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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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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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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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퇴직연금복지과-35262020-08-05
- 행정해석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50162018-07-31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3452015-07-16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9092012-03-16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2019-06-09
-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근로복지과-26572014-07-16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