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212021-05-31
- 행정해석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요건인 의료업무정지처분이 효력정지되었다면 당연히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를 효력정지시켜야 한다보상01254-108011986-07-02
- 행정해석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보상1458.7-8901984-01-14
- 행정해석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보상1458.7-218791983-09-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는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재보01254-82411990-06-11
- 행정해석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302021-06-18
- 행정해석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산재보상정책과-49402015-12-10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산보68307-4492000-06-24
- 행정해석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근기01254-96751990-07-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보상1458.7198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