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25
산보68300-482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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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43호) 제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에 예외적 추가지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의 의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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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이라 함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