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10
산재보상정책과-4940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행정해석산재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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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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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 제49조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 및 제45조에 의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요양 중의 사고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서 상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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