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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43522021-10-08
- 행정해석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162021-05-31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정책과-8142023-03-13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
- 행정해석재하도급시에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사정은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2502007-01-16
- 행정해석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9222000-03-28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5482004-05-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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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10612014-03-04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한다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팀-8402006-02-22
- 행정해석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근로복지과-43042012-12-06
- 행정해석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5982005-06-20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11472014-02-25
- 행정해석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근로복지과-43112014-11-18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