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07
근기68207-1449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ㆍ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2.9.17 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신고 되고 폐업 당시의 병원 노조는 자동 해산된 상태로 노조원 상당수가 장기 실업 중에 있으며, 2003년 9월 병원 건물이 매각되고 인수자께서는 2003년 12월 또는 2004년 6월 가칭 예수병원으로 개원코자 현재 시설공사와 의료인력 및 장비 확보중에 있는 상황으로,
과거 폐업 당시의 근로자를 새로운 인수자가 운영하게 될 병원에 고용승계의 유무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ㆍ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