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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449 |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ㆍ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