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차량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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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합산여부에 관하여,
진정인 "갑"은 1974.9.17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 석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을"에 의거 유조차의 운전사로 고용되어 "을" 소유의 유조차를 운전하다가 1979.4.16 퇴직하였는데,
가. "을"은 시내 용산구 ○○동 228번지에 석유류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유조차 4대를 직영 운행하면서 석유류 판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78.8.17부로 동사 유조차 4대를 ○○유조(주)에 지입하고 동 차량 1대는 직접 운행하면서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고, "갑"의 근무기간은
(1) "을"의 직영유조차 운전기간(1974.9.17~1978.8.16)
(2) ○○유조(주)의 지입차(차주 "을") 운전기간 및
(3) "을"의 직영차 운전기간(1979.4.1-1979.4.16)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 가. "을"은 "갑"의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을"은 "갑"의 근무기간중 직영차 운전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산정지급하고 차량지입후의 지입차(차주 "을") 운전기간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인 ○○유조(주) 대표자가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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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운전사) "갑"은 차주 "을"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을"이 그 소유차량을 ○○유조(주)에게 지입함과 동시에 "갑"은 동 지입차량의 운전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경우 ○○유조(주)가 "을"로부터 영업의 양도를 받아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그 범위안에서 "갑"의 고용관계는 동 영업양도와 동시에 ○○유조(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유조(주)가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을"이 지입한 차량을 사용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범위안에서는 "갑"의 고용관계는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