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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 행정해석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형태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532000-01-01
- 행정해석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근기01254-149281970-01-01
- 행정해석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2007-09-28
-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무811-138011979-06-11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6052014-02-20
- 행정해석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2009-06-1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8011979-11-14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