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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82021-07-23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산업안전과-40772019-09-19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372006-01-03
- 행정해석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1652019-07-17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14652012-03-2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산안68307-5611993-12-18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2022-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산안68307-1211995-03-09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산업안전과-5542020-02-10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2022-05-24
- 행정해석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2021-11-2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산업안전과-2292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