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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2022-01-11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한다평정68240-1642003-05-13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근여68240-422000-02-0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질의근기 68207-11931997-09-0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가 된다근기1455-157621981-05-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생리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01254-19771991-0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155521989-11-01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 행정해석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2022-01-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