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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인정 (구제)경북2015공정102016-0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1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33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조법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서명의결 한 점, ③ 유니온 …기각서울2016공정122016-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3732011-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