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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23292020-10-06
- 행정해석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31997-04-04
- 행정해석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124291970-12-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생산부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572001-02-15
- 행정해석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6132013-07-26
- 행정해석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40781970-01-01
- 행정해석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942021-05-24
- 행정해석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432018-12-28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3112008-06-1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2018-08-09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근기1455-165851981-05-28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972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