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 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 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사용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퇴직연금제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에서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의 예상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 용자를 가입자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 에 대한 예상퇴직급여액을 고려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