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28
산업안전과-5443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 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사용이 가능함